어린이집과 학교 · 공식 문서 기반 안내 · 근거 확인 2026. 09. 25.

특수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 차이, 순회교육과 지원 근거

특수교육대상자는 일반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 중 한 곳에 배치되고, 순회교육은 교사가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학급 설치 기준, 일반학급 배치 때의 지원, 치료지원·지원인력·통학지원의 법적 근거, 재배치·전학을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9개 소제목
  1. 핵심 요약
  2. 1. 네 가지는 법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3. 2. 한 반에 몇 명인가요?
  4. 3. 특수학급은 어떤 학교에 있고,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나요?
  5. 4. 일반학급에 배치되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6. 5. 치료지원·지원인력·통학지원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7. 6. 병원·집에 있어야 할 때, 배치를 바꾸거나 전학할 때는요?
  8. 확인할 질문
  9. 행복한 거북이의 한마디

도입

배치 통지서나 안내문에서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교육'이라는 말을 처음 봤다면 차이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법이 정한 배치 장소는 세 곳입니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입니다 [1].

순회교육은 네 번째 장소가 아닙니다.

특수교육 교사 등이 학교·가정·병원으로 찾아가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1].

어디에 배치할지는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합니다 [1].

이때 아이의 장애정도·능력과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1].

그리고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

이 글은 네 가지의 법적 뜻과 한 반 인원 기준,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치료지원·지원인력·통학지원 같은 지원의 법적 근거와, 배치를 바꾸거나 전학할 때의 절차도 함께 담았습니다.

어느 곳이 더 좋은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아이마다 필요한 지원이 다르고, 그 판단은 진단·평가와 운영위원회 심사, 보호자와 학교의 협의에서 이루어집니다.

특정 아이의 사례는 담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① 배치는 일반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 세 곳 중 하나입니다 [1].

    교육장(중학교 과정 이하)이나 교육감(고등학교 과정)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합니다 [1].

    보호자 의견은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1].
  • ② 한 학급 설치 기준은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학급이 같습니다 [1].

    유치원 과정 1~4명, 초·중학교 과정 1~6명, 고등학교 과정 1~7명이 1학급입니다 [1].

    이를 넘으면 2학급 이상을 둡니다 [1].
  • ③ 일반학급에 배치돼도 지원이 있습니다.

    교육장·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 교사가 학교를 찾아가 학습을 지원하게 해야 합니다 [2].

    학교는 통합교육계획과 개별화교육계획을 세웁니다 [1,3].
  • ④ 치료지원·지원인력·통학지원 같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법에 근거가 있고, 그 대상이 특수학교·특수학급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1].

    다만 치료지원과 지원인력에는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1].

    실제로 무엇을 받는지는 서면으로 통지되는 교육지원 내용과 개별화교육계획, 교육청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2,3].
  • ⑤ 재배치는 학교장이 개별화교육지원팀 검토를 거쳐 교육장·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자는 배치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구체적인 재배치 절차는 교육청 안내를 따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내서는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학교 자체 협의로는 바꿀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5].

1. 네 가지는 법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이를 세 곳 중 하나에 배치하도록 정합니다 [1].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또래 학생들과 같은 학급에서 배웁니다.

    법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통합학급'이라고 부릅니다 [1].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일반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안에 둔 학급입니다 [4].

    법은 특수학급을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 정의합니다 [1].
  •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교의 한 종류입니다 [4].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사회적응 교육이 목적입니다 [4].

'통합교육'은 특정 학교 이름이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1].

그래서 일반학급 배치와 특수학급 배치는 모두 일반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순회교육'은 특수교육 교사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아이를 직접 찾아가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1].

찾아가는 곳은 학교·의료기관·가정·복지시설 등입니다 [1].

일반학급에 다니는 아이를 돕는 순회교육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집에 있어야 하는 아이를 위한 순회교육도 있습니다(6절).

교육청에 따라 '순회학급' 같은 학급 유형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5].

학력 인정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4].

그러면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법은 특수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으로 정의합니다 [1].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 승인을 받아 이 과정들을 통합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1].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뒤 진로·직업교육을 받는 '전공과'도 둘 수 있습니다 [1].

수업연한은 1년 이상입니다 [1].

특수학교는 기숙사를 둘 수 있습니다 [1].

기숙사가 있는 특수학교에는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둡니다 [1].

배치를 누가 정하는지는 학교급에 따라 나뉩니다.

중학교 과정 이하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1].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1].

진단·평가 신청부터 통지까지의 순서와 기한,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는 관련 글에 정리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유치원 특수학급 배치까지 순서와 기한.

진단·평가 의뢰서에 '희망 교육배치'(특수학급·일반학급)를 적는 칸을 둔 교육청도 있습니다 [5].

이 칸은 의견을 전하는 자리이고, 배치 결정은 위 절차를 따릅니다 [1].

2. 한 반에 몇 명인가요?

특수교육법은 특수학교의 학급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같은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1].

과정1학급 기준넘으면
유치원 과정특수교육대상자 1명 이상 4명 이하4명 초과 시 2학급 이상
초등학교·중학교 과정1명 이상 6명 이하6명 초과 시 2학급 이상
고등학교 과정1명 이상 7명 이하7명 초과 시 2학급 이상

(출처: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 [1])

이 표는 학급을 나누는 설치 기준입니다.

특정 반의 현재 인원이나 빈자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교육감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으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1].

낮추는 폭은 2분의 1 범위입니다 [1].

순회교육도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1].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법정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마다 1명'입니다 [2].

이 기준은 5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2].

시·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정합니다 [2].

이때 지역 균형,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학생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합니다 [2].

그래서 실제 교사 수는 학교·학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특수교육 법령에서는 일반학급(통합학급)의 학생 수 상한을 특수교육대상자 기준으로 따로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3. 특수학급은 어떤 학교에 있고,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나요?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4].

특수교육법은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학교의 장이 제27조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합니다 [1].

필요한 시설·설비와 교재·교구도 갖추도록 합니다 [1].

교실 기준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66㎡ 이상 교실에 둡니다 [2].

아이가 교내에서 이동하기 쉽고 세면장·화장실과 가까운 곳이어야 합니다 [2].

학생 수와 학교 여건에 따라 시·도 조례로 44㎡ 이상 교실에 둘 수도 있습니다 [2].

학교는 정보 접근 기기, 의사소통을 돕는 보완·대체 기구 같은 교재·교구도 갖춰야 합니다 [2].

지금 어느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지는 학교가 공시하는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거북이의 학교 찾기 화면은 학교알리미 공시를 바탕으로 합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를 지역별로 보여 줍니다.

이 화면은 빈자리나 배치 결과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배치는 1절의 절차로 교육장·교육감이 정합니다 [1].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서도 통합교육과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4. 일반학급에 배치되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일반학급에 배치되면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 교사에게 학교 방문 지원을 맡겨야 합니다 [2].

교사가 그 학교를 방문해 학습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

또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아이를 위해 순회교육을 해야 합니다 [1].

이를 위해 일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교사와 관련서비스 인력을 둡니다 [1].

학교가 할 일도 법에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 [1].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해 만듭니다 [1].

이 계획에는 다음이 들어갑니다 [1].

  • 차별 예방
  • 교육과정 조정
  • 지원인력 배치
  •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 교원 연수 등

학교는 정해진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내용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아이의 장애유형·정도·연령과 교육 요구를 고려합니다 [1].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통합학급의 교육활동을 돕기 위해 특수교육 교사를 둘 수 있습니다 [1].

이때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수, 장애유형·정도, 학교 여건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합니다 [2].

'둘 수 있다'는 조문이므로 모든 통합학급에 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화교육은 배치된 곳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각 학교의 장은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꾸립니다 [1].

보호자, 특수교사, 일반교사,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이 팀원입니다 [1].

팀은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구성합니다 [3].

개별화교육계획은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합니다 [3].

계획에는 현재 수행 수준, 교육목표·내용·방법, 평가계획, 제공할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들어갑니다 [3].

학교는 매 학기 이 계획에 따른 학업성취도를 평가해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5. 치료지원·지원인력·통학지원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특수교육법은 이런 지원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라고 부릅니다 [1].

법이 드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상담지원
  • 가족지원
  • 치료지원
  • 지원인력 배치
  •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습보조기기 지원
  • 통학지원
  • 정보접근지원 등

법 조문은 특수학교·특수학급에 한정하지 않고 특수교육대상자와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씁니다 [1].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과 모든 서비스가 같은 내용으로 제공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치료지원과 지원인력에는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장·교육감이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정해 서면으로 알립니다 [1].

이 교육지원 내용에 관련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

개별화교육계획에도 제공할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이 들어갑니다 [3].

  • 가족지원: 교육감은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1].

    방법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2].
  • 치료지원: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1].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이어야 합니다 [1].

    치료 인력은 의료기사 면허나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2].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둘 수 있습니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장애인복지시설과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2].
  • 지원인력: 예전에 흔히 '보조인력'이라 부르던 인력을 지금 법은 '지원인력'이라고 씁니다.

    교육감은 학교가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1].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을 보조합니다 [3].
  • 보조공학기기·교구: 학교는 장애인용 교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1].

    교육감은 이를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 둡니다 [2].
  • 통학지원: 학교는 통학차량, 통학비, 통학 지원인력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교육감은 학교에 통학차량을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아이와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2].
  • 기숙사·정보 제공: 학교는 기숙사를 둘 수 있습니다 [1].

    학교 정보는 아이의 장애유형에 맞는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1].
  •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교육감은 의료기관과 협의해 의료인이 학교에서 의료적 지원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범위는 흡인, 튜브영양공급,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인공호흡기를 쓰는 학생 간호입니다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료기관과 협의해 정하는 지원도 포함됩니다 [2].

이 밖에도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처럼 특정 장애유형에 필요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

학교는 관련서비스 제공에서 특수교육대상자와 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1].

치료지원 횟수, 통학비 금액, 지원인력 배치 규모는 이 글이 확인한 법령에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원인력 운영의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해 고시합니다 [2].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6. 병원·집에 있어야 할 때, 배치를 바꾸거나 전학할 때는요?

오래 결석하거나 학교에 오기 어려울 때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아이를 위해 필요하면 순회교육이나 원격수업을 해야 합니다 [1].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아이도 있습니다.

복지시설·의료기관·가정에 있는 이런 아이에게도 필요하면 순회교육을 합니다 [1].

이를 위해 의료기관·복지시설에 학급을 두고 교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1].

학교로 돌아올 때는 심리·정서 지원도 해야 합니다 [1].

순회교육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합니다 [2].

필요하면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2].

배치를 바꾸고 싶을 때(재배치)

전국에 적용되는 법령에서 확인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 내용을 바꾸거나 재배치가 필요하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칩니다 [2].

    그다음 교육장·교육감에게 진단·평가와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 보호자는 배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해 알립니다 [1].

    학교의 장도 배치된 아이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심사청구와 행정심판 절차는 관련 글 6절에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재배치 절차는 교육청마다 안내합니다.

지역 예시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안내서(2025년 3월)는 같은 학교 안에서 학급 유형을 바꾸는 순서를 이렇게 안내합니다 [5].

  1.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재배치를 신청합니다.
  2. 학교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재배치 사유를 검토합니다.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심사하고 결과를 알립니다.

같은 안내서는 학교 자체 협의로는 학급 유형을 바꿀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5].

공립 특수학교로 옮기는 재배치는 결원이 생겼을 때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한다고 안내합니다 [5].

그 뒤 진단·평가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5].

이 내용은 인천의 예시입니다.

서류와 일정은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학할 때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면, 전에 다니던 학교가 개별화교육계획을 새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1].

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1].

인천 안내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전학도 재배치로 다룹니다 [5].

전출 학교가 교육청에 재배치를 신청하며, 학교 간 공문만으로는 재배치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5].

다른 시·도로 옮길 때는 해당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서류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5].

입학이나 전학에서 차별을 막는 조항도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1].

입학·전학·기숙사 입소 때 비장애 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이나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1].

확인할 질문

  • 배치 통지서에 적힌 '교육지원 내용'에 어떤 관련서비스(치료지원, 지원인력, 통학지원 등)가 들어 있나요?

    [1]
  • 일반학급 배치라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방문 지원이나 순회교육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1,2]
  • 특수학급 배치라면, 수업을 어디서 어떻게 나누어 듣는지 학교에 물어볼 수 있어요.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는 언제 열리고, 보호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1,3]
  • 통학차량이 있는지, 통학비를 받는지는 관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확인해 보세요.

    [1,2]
  • 이사나 배치 변경을 앞두고 있다면,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재배치 서류와 심의 일정을 물어보세요.

    [5]

행복한 거북이의 한마디

이 글에서 확인할 핵심은 배치 이름만이 아니라, 어떤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지입니다.

관련서비스와 개별화교육은 특수학교·특수학급에만 한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1,3].

다만 실제로 무엇을 받는지는 아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1].

배치 통지서를 받으면 교육지원 내용 칸을 먼저 읽어 보세요.

궁금한 점은 날짜와 함께 적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 가져가 보세요.

우리 동네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학교 찾기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1.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5. 원문
  2.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시행 2026-03-24).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5. 원문
  3.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60호, 시행 2025-06-21).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5. 원문
  4. 교육부.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424호, 시행 2026-09-11).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5. 원문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안내서(배부용, 2025.3). 확인일 2026-09-25. 원문

이 글의 검토 정보

글의 성격
법령·고시와 공공기관·학회 자료를 직접 읽고 정리한 공식 문서 기반 안내입니다. 운영자의 진료 경험이나 특정 아이의 사례는 담지 않았습니다.
근거 확인일
2026. 09. 25. · 참고문헌 5건
의료인 검토
운영진 의료인 검토 완료 · 2026. 09. 25.
작성 방식
AI 도구로 조사·초안·편집을 돕고, 독립 교차 평가와 원문 대조를 거친 뒤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 09. 25. · 공개 2026. 09. 25.
다음 검토 예정
2027.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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