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학교 · 공식 문서 기반 안내 · 근거 확인 2026. 09. 24.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유치원 특수학급 배치까지 순서와 기한

유치원 특수학급에 가려면 먼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야 합니다. 교육장에게 진단·평가 의뢰, 회부 후 30일 이내 진단·평가, 최종의견 뒤 2주일 이내 서면 통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배치와 이의 제기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9개 소제목
  1. 핵심 요약
  2. 1.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3. 2. 진단·평가와 선정은 며칠 걸리나요?
  4. 3. 장애인 등록이나 진단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5. 4. 배치는 어디로, 누가 정하나요?
  6. 5. 무상·의무교육은 어디까지인가요? 만 3세 미만은요?
  7. 6.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8. 신청 전에 확인할 질문
  9. 행복한 거북이의 한마디

도입

유치원 특수학급을 알아보다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보호자가 많습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유치원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이가 배치되는 곳입니다 [1].

특수교육대상자는 진단·평가를 거쳐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1].

순서는 이렇습니다.

보호자가 교육장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면, 교육장은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합니다 [1].

센터는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합니다 [1].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 등을 맡도록 교육청에 두는 기관입니다 [1].

교육장은 센터의 최종의견을 받은 때부터 2주일 안에 선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1].

선정과 배치는 모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1].

유치원 과정에서는 교육장 소속의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이 심사를 맡습니다 [1].

실제 접수 창구와 서류, 새 학년도 입학 일정은 관할 교육지원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의 순서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특정 아이의 사례는 담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① 법은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를 발견한 보호자나 유치원·학교의 장이 교육장·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도록 정합니다 [1,4].

    유치원·학교의 장이 의뢰할 때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1].
  • ② 법이 정한 기한은 두 가지입니다.

    진단·평가는 회부 후 30일 이내, 선정 여부 통지는 최종의견을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입니다 [1].
  • ③ 이 글이 확인한 법령에는 장애인 등록을 선정 조건으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1,2,4].

    선정은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교육장이 결정합니다 [1].

    선별검사를 받은 뒤 선정을 요청했다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2].
  • ④ 배치는 교육장이 장애정도·능력·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1].

    이의가 있으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 청구인에게 알립니다 [1].

1.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진단·평가 의뢰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1].

  • 보호자가 직접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의뢰합니다.
  • 유치원·학교의 장이 의뢰합니다.

    이때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은 장애가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를 발견하면 이렇게 의뢰하도록 정합니다 [1].

유치원 과정의 선정은 교육장이 맡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 중학교 과정 이하는 교육장이 선정합니다 [1].

예를 들어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유·초·중학교 과정의 접수를 교육장이 맡는다고 안내합니다 [9].

서류는 시행규칙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4,6].

대상자의 이름·주소·소속과 보호자의 이름·관계·주소·전화번호를 적습니다 [6].

의뢰를 받은 교육장은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맡깁니다 [1].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맡습니다 [1].

순회교육은 특수교사나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학교·의료기관·가정·복지시설 등에 있는 아이를 직접 찾아가 하는 교육입니다 [1].

법은 시·도 교육청과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이 센터를 두도록 정합니다 [1].

실제로 어느 창구에 무엇을 함께 내는지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절차 안내와 함께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9].

확인일 기준 게시 자료는 2027 입학(재배치) 계획, 신규 신청 서류, 2026학년도 서류 접수와 운영위원회 일정입니다 [9].

2. 진단·평가와 선정은 며칠 걸리나요?

법이 정한 순서와 기한은 이렇습니다 [1].

  1. 교육장이 의뢰를 받으면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합니다.
  2. 센터는 회부된 뒤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합니다.
  3. 센터는 선정 여부와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교육장에게 보고합니다.
  4. 교육장은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교육장은 최종의견을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을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1].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 배치·통학지원 등을 말합니다 [1].

진단·평가 과정에서는 보호자가 의견을 말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합니다 [1].

아이가 집이나 기관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의견을 말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영역은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5].

먼저 장애를 일찍 찾기 위한 선별검사가 있습니다.

  • 선별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영유아발달검사

진단·평가 영역은 장애 유형마다 다릅니다.

몇 가지 예는 이렇습니다.

  • 지적장애: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기초학습검사, 운동능력검사
  • 자폐성장애·정서행동장애: 적응행동검사, 성격진단검사, 행동발달평가, 학습준비도검사
  • 의사소통장애: 구문검사, 음운검사, 언어발달검사

같은 별표에는 발달지체만 따로 정한 검사 영역이 없습니다 [5].

별표는 검사 영역을 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검사 도구를 쓸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선정과 별개로 알림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1].

알릴 내용은 선정 사실,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보호자의 권리·책임입니다 [1].

3. 장애인 등록이나 진단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이 글이 확인한 특수교육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장애인 등록을 선정 조건으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1,2,4].

법은 선정 대상으로 시각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발달지체 등 11가지 장애를 둡니다 [1].

이 가운데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된 사람을 선정합니다 [1].

장애 이름만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단·평가 결과가 기준입니다.

유형별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3].

유치원 나이의 아이에게 특히 관련 있는 항목은 발달지체입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3].

  • 신체·인지·의사소통·사회정서·적응행동 가운데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보다 현저하게 늦을 것
  •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할 것
  • 영아 또는 9세 미만 아동일 것

서류에 대해서는 두 조문이 있습니다.

  • 시행령: 선별검사를 받은 아이의 보호자가 선정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교육장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내게 한 뒤 진단·평가를 합니다 [2].
  • 시행규칙 별표: 진단·평가 때 장애인증명서·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정리하면, 등록증은 선정 조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별검사를 받은 뒤 선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2].

그 밖에 어떤 서류를 함께 내는지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신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장애인 등록 기준과 절차가 궁금하다면 「경계성지능장애, 장애인 등록이 될까요?」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4. 배치는 어디로, 누가 정하나요?

선정된 아이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세 곳 중 하나에 배치됩니다 [1].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유치원 일반 반에서 또래와 함께 지내는 통합 배치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유치원 안에 따로 둔 특수학급
  3. 특수학교: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

배치를 정하는 것은 교육장입니다.

교육장은 아이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1].

의뢰서 뒷면의 처리 절차에도 배치 단계에 '보호자 의견 수렴'이 적혀 있습니다 [6].

보호자 의견은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호자가 원하는 곳이 그대로 정해진다고 법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배치가 정해지면 교육장은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립니다 [2,4].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경우에도 지원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교원이 그 학교를 방문해 학습을 지원하게 해야 합니다 [2].

이렇게 교사가 찾아가 가르치는 방식을 법은 '순회교육'이라고 부릅니다 [1].

유치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도 법에 있습니다.

유치원 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4명 이하이면 1학급, 4명을 넘으면 2학급 이상을 둡니다 [1].

장애가 두 가지 이상이면서 정도가 심한 아이가 있는 학급은 교육감이 2분의 1 범위에서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1].

배치 뒤에는 유치원이 아이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꾸립니다.

팀에는 보호자, 특수교사, 일반교사,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이 들어갑니다 [1].

이 팀이 아이별 교육목표·방법·지원 내용을 담은 개별화교육계획을 만듭니다 [1,4].

  • 팀 구성: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 [4]
  •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 [4]
  • 학업성취도 평가: 매 학기 실시하고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알림 [4]

교육지원 내용을 바꾸거나 재배치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유치원 원장은 교육장·교육감에게 진단·평가와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먼저 거칩니다 [2].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의 차이는 「장애전담어린이집과 장애통합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급 차이」에서 다룹니다.

5. 무상·의무교육은 어디까지인가요? 만 3세 미만은요?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 과정부터 의무교육입니다 [1].

법은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1].

다만 출석일수가 부족해 진급·졸업을 못 했거나, 취학의무를 유예·면제받았다가 다시 취학해 학년 차이가 생기면 그 연수만큼 권리 연령이 늘어납니다 [1].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은 2012학년도부터 만 3세 이상으로 넓혀 시행됐습니다 [2].

의무교육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급식비입니다 [2].

학교운영지원비·통학비·현장체험학습비 등은 예산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2].

그래서 이런 비용의 지원 범위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 3세 미만은 의무교육이 아니라 무상교육입니다 [1].

조기교육이 필요하면 보호자는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교육장은 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를 다음 곳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1].

  •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
  • 영아학급
  •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복지시설·가정 등에 있으면 순회교육을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법이 '할 수 있다'로 적고 있어 지역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아학급이나 순회교육이 있는지는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한 해 150일이 기준입니다 [2].

아이의 건강 상태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면 교육부장관·교육감·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정받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봅니다 [1,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 신청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8].

어린이집 입소와 보육료는 「장애아 보육료와 어린이집 입소 대기, 2026년 기준」에서 다룹니다.

6.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특수교육대상자나 그 보호자는 다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 학교 배치
  •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심사청구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냅니다 [4,7].

    유치원 과정은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입니다 [1].
  2. 청구서에는 청구 대상이 된 처분, 청구 취지와 이유, 입증자료를 적습니다 [7].
  3. 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 청구인에게 알립니다.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1].
  4. 이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10].

심사청구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법령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기한이 걱정되면 교육지원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질문

  • 우리 지역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어디이고, 신규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 새 학년도 입학을 원하면 접수 기간은 언제인가요?
  • 아이에게 어떤 진단·평가를 하나요?

    보호자 의견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하나요?
  • 가까운 유치원 가운데 특수학급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만 3세 미만이라면 영아학급이나 순회교육이 운영되나요?

유치원을 둘러볼 때 물어볼 질문은 사이트의 「어린이집·유치원 면담 질문 카드」에 모아 두었습니다.

특수교사, 개별 계획, 통합 시간, 보호자 소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복한 거북이의 한마디

선정 결과 통지서에는 선정 여부와 함께 교육지원 내용이 적힙니다 [1].

통지서의 교육지원 내용과, 배치 뒤 첫 개별화교육계획에 담긴 지원 내용을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세요 [1,4].

참고문헌

  1.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2.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시행 2026-03-24).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3.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개정 2025-02-25).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4.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60호, 시행 2025-06-21).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5.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제2조제1항 관련, 개정 2016-06-23).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6.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7.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심사청구서(고등학교 과정 이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8.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법률 제20564호, 시행 2025-12-21) 제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9.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확인일 2026-09-24. 원문
  10.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법률 제19269호, 시행 2023-03-21) 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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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와 공공기관·학회 자료를 직접 읽고 정리한 공식 문서 기반 안내입니다. 운영자의 진료 경험이나 특정 아이의 사례는 담지 않았습니다.
근거 확인일
2026. 09. 24. · 참고문헌 10건
의료인 검토
운영진 의료인 검토 완료 · 2026. 09. 24.
작성 방식
AI 도구로 조사·초안·편집을 돕고, 독립 교차 평가와 원문 대조를 거친 뒤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 09. 24. · 공개 2026. 09. 24.
다음 검토 예정
2027.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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