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과 비용 · 공식 문서 기반 안내 · 근거 확인 2026. 09. 24.
장애아 보육료와 어린이집 입소 대기, 2026년 기준
장애아 보육료는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증·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의사 진단서로 받습니다. 2026년 대상 나이와 금액(634,000원), 아이사랑 입소 대기, 신청 창구·서류, 방과후 연장까지 교육부 지침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9개 소제목
도입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알아보다가 '장애아 보육료'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면, 누가 받는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장애아 보육료는 보호자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1].
기본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1].
장애인 등록을 한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 장애 소견이 적힌 의사 진단서를 낸 5세 이하 아동입니다 [1].
2026년 지원 단가는 월 634,000원입니다 [1].
교사 1명이 장애아 3명을 맡는 반에 전담교사를 둔 어린이집일 때의 금액입니다 [1].
이 조건이 아니면 그 반의 일반 보육료 상한액을 지원합니다 [1,2].
이 돈은 보호자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1].
입소 대기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온라인으로 겁니다 [6].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대기를 걸 수 있습니다 [6].
이 글은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와 영유아보육법령, 아이사랑 포털 안내를 직접 읽고 정리한 공식 문서 기반 안내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2026년 기준이며, 특정 어린이집을 평가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① 입소 대기(포털 용어 '등록대기')는 아이사랑에서 연중 신청합니다 [6].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2곳, 없거나 다니는 곳이 휴지·폐지 신고를 했으면 3곳까지 걸 수 있습니다 [1,6].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합니다 [6]. - ② 입소 우선순위 1순위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1,3].
아이 본인의 장애는 이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1,3]. - ③ 장애아 보육료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1].
장애인 등록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장애 소견 의사 진단서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1].
서류마다 인정되는 나이가 다릅니다 [1]. - ④ 2026년 장애아 보육료 단가는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에서 월 634,000원입니다 [1].
같은 해 연령별 보육료는 0세반 584,000원부터 3~5세반 280,000원까지입니다 [1]. - ⑤ 초등학교에 들어간 12세 이하 장애아동은 방과후 보육료를 받을 수 있고, 조건에 따라 최대 월 317,000원입니다 [1,2].
유아학비·특수교육·장애아동 양육수당과는 원칙적으로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1].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예외입니다 [1].
1. 어린이집 입소 대기는 어디서 거나요?
입소 대기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겁니다 [6].
포털에서는 이 절차를 '등록대기'라고 부릅니다 [6].
보호자는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연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어린이집 전체가 대상이고, 직장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은 일반 등록대기에서 빠집니다 [6].
일부 직장어린이집은 아이사랑의 모집 공고로 따로 원아를 모집합니다 [6].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7].
- ① 아이사랑에 아이를 등록합니다.
- ② 어린이집을 검색해 고릅니다.
- ③ 등록대기를 신청합니다.
- ④ 어린이집이 우선순위에 따른 순번을 보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⑤ 보호자가 우선순위 증빙 서류를 냅니다.
자동으로 확인되는 자격은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⑥ 어린이집이 아이를 등록합니다.
대기는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2곳까지 걸 수 있습니다 [6].
다니는 곳이 없거나, 다니는 어린이집이 휴지·폐지 신고를 했다면 3곳까지 걸 수 있습니다 [1,6].
대기 가능 나이는 일반 아동이 만 0~5세, 장애아동이 만 12세까지입니다 [6].
이 나이를 넘으면 대기는 자동으로 지워지며, 시·군·구의 승인이 있으면 대기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대기와 우선순위는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1,6].
외국인 아동은 일반 순위로 입소할 수 있고, 시·군·구 담당자가 따로 등록합니다 [1].
어린이집이 입소를 확정해 연락하면 보호자는 7일 안에 다닐지 결정하고, 2주 안에 입소해야 합니다 [1].
3월 신학기 입소는 3월 첫 2주 안에 입소합니다 [1].
우선순위 증빙 서류는 입소일 전 7일 안에 냅니다 [1].
서류는 어린이집에 직접 내거나 아이사랑에 올릴 수 있습니다 [8].
한 곳에 등록되면, 다른 곳의 대기를 유지하려면 알림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연장해야 합니다 [8].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8].
취소된 대기는 3개월까지만 되살릴 수 있습니다 [1,8].
신학기 대기 관리 기능은 매년 11월 1일에 열립니다 [1].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립니다 [1].
2. 장애가 있으면 먼저 들어갈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과 2026년 지침의 입소 우선순위 1순위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1,3].
여기서 장애 정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합니다 [5].
형제자매 가운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이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3].
아이 본인의 장애는 확인한 1순위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1,3].
법은 이와 별도로, 국가·지자체·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이 세운 어린이집 등의 원장이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3].
취약보육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 아동처럼 보육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아이를 위한 보육을 말합니다 [3,5].
이 의무는 어린이집이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3].
개별 아이의 입소 순번을 올리거나 입소를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1,3].
지침은 국공립·법인 등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이 장애아통합반을 우선 구성하도록 합니다 [1].
일반 어린이집이 장애아를 보육할 때는 요건을 갖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도록 합니다 [1].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의 입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1].
영유아의 질병이나 어린이집 폐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시·군·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1].
장애아반의 정원은 3명이 원칙입니다 [1].
장애아는 나이가 아니라 장애 정도에 맞춰 반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1].
나이보다 낮은 반에 편성할 때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 담당자의 확인을 받습니다 [1].
지침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으로 정의합니다 [1].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입니다 [1].
두 유형과 유치원 특수학급의 차이는 「장애전담어린이집과 장애통합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급 차이」에서 다룹니다.
3. 장애아 보육료는 누가 받나요?
장애아 보육료는 보호자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1].
기본 대상은 어떤 서류를 내느냐에 따라 나이가 다릅니다 [1].
- ①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1]
- ②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 [1].
3세는 2026년 3월부터 지원합니다 [1]. - ③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 등록증이나 통지서가 없는 5세 이하 영유아 [1]
진단서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 장애인 등록용 장애진단서와 다른 서류입니다.
장애 정도가 반드시 적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1]. - 다만 진단서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인 기준이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1].
- 진단 기관은 장애인 등록 업무 지침이 정한 장애 진단 기관과 전문의로 한정됩니다 [1].
진단서로 새로 신청할 때는 신청일 전 2개월 안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냅니다 [1].
2020년 이후 출생 아동은 이렇게 내면 2027년 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진단서로 계속 지원받는 아이는 매년 1~2월에, 2개월 안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다시 냅니다 [1].
2025년 11월 1일 이후 새로 자격을 받은 아이는 2026년에 한해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취학을 미룬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질병 등으로 초등학교나 특수학교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교육 의무를 유예한 경우입니다 [1].
이때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면 12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를 냈으면 8세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담당자는 취학 유예 여부를 확인합니다 [1].
0~23개월 아이가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바꿔 신청해야 장애아 보육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 등록 절차 자체는 행복한 거북이의 「발달지연과 발달장애 차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4. 얼마를 받고, 일반 보육료와 무엇이 다른가요?
2026년 장애아 보육료 단가는 어린이집 반 운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1,2].
- 교사 1명이 장애아 3명을 맡도록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를 둔 어린이집: 월 634,000원 [1].
전담교사는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입니다 [1]. - 1:3 비율을 지키지 않거나 전담교사가 없는 경우: 그 반의 보육료 상한액 [1].
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입니다 [1].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매년 정하는, 어린이집이 받을 수 있는 보육료의 한도입니다 [1].
지역마다 달라서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부록의 표현으로는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이는 634,000원,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이는 반별 보육료 상한액입니다 [2].
일반(연령별) 보육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1].
- 연령별 보육료: 0~5세반이 대상이고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0세반 584,000원, 1세반 515,000원, 2세반 426,000원, 3~5세반 280,000원입니다 [1]. - 장애아 보육료: 서류별 나이 요건을 갖춘 장애아동이 대상이고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1].
1:3 반과 전담교사 조건을 갖추면 나이와 관계없이 634,000원입니다 [1].
두 보육료 모두 보호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어린이집에 입금됩니다 [1].
연령별 보육료를 받다가 장애아 보육료로 바뀌면, 자격 변경 신청일부터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1].
아이가 어느 반에 편성되는지, 전담교사가 있는지는 어린이집마다 다르므로 입소 상담 때 직접 물어보세요.
행복한 거북이는 이런 질문을 「어린이집·유치원 면담 질문 카드」에 모아 두었습니다.
5. 어디서,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모바일 앱 포함)에서 합니다 [1,2].
주소지가 아닌 읍·면·동에서도 접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아이 주소지 읍·면·동으로 넘겨 처리합니다 [1].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친권자·후견인 등 아이를 실제로 보호하는 보호자입니다 [1].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등록을 마친 아이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등록하지 않은 장애아(진단서·통지서로 신청)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1,2].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③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 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중 1부
- ③ 의 서류별 나이는 3절의 조건을 따릅니다 [1].
의사 진단서는 등록증이 없는 5세 이하, 통지서는 기본 3~5세이고 취학 유예·방과후일 때 8세까지입니다 [1,2].
신청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1].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으면 입소일을 신청일로 봅니다 [1].
결과는 시·군·구가 정해 알려 줍니다 [2].
처리 기한은 접수일부터 14일이고,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 처리합니다 [2].
0~2세 아이가 저녁까지 이어지는 연장보육을 이용하려면 연장보육 자격을 따로 신청합니다 [1].
아이나 형제자매의 장애는 연장보육이 필요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2].
등록하지 않았어도 의사 진단서 등으로 장애가 인정되면 됩니다 [2].
6. 초등학생이 되면,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필요하면 만 12세까지 연장해 보육할 수 있게 합니다 [3].
장애아는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초등학교에 들어간 12세 이하 장애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2].
등록 장애아는 12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는 8세까지입니다 [1,2].
- 교사 1명이 3명을 맡고, 방과후·장애아보육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따로 둔 어린이집: 최대 월 317,000원(장애아 보육료의 50%) [1]
- 이 조건을 갖추지 않은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월 100,000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수납한도액의 50% [1]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처럼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1].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그 밖의 어린이집 중 요건을 갖춰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입니다 [1].
방과후 보육료 단가는 출석일수와 한 달 재원 시간에 따라 줄어듭니다 [1].
- 출석 11일 이상: 한 달 44시간 이상이면 100%, 44시간 미만이면 50% [1]
- 출석 6~10일: 22시간 이상이면 50%, 22시간 미만이면 25% [1]
- 출석 1~5일: 4시간 이상이면 25% [1]
- 한 달 재원 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1].
다른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치원을 다니며 유아학비를 받거나,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받는 아이는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 정부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초등 과정)를 다니면 장애아 보육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다만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는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 예외도 있습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배치되지 않고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순회교육을 받는 경우,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순회교육은 특수교육 교원 등이 가정이나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하는 교육입니다 [9]. -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는 보육료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24~85개월 등록 장애아동에게 월 100,000~200,000원을 지급합니다 [2].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아이가 대상입니다 [1,2].
유치원 특수학급 배치 절차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유치원 특수학급 배치까지 순서와 기한」에서 다룹니다.
확인할 질문
- ① 아이사랑에 아이를 등록하고, 대기를 걸 수 있는 곳 수(다니는 곳이 있으면 2곳, 없거나 휴지·폐지 신고를 했으면 3곳)를 확인했나요?
- ② 가족 가운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다면, 1순위 증빙이 자동으로 확인되는지 물어봤나요?
- ③ 장애인 등록증,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 의사 진단서 가운데 우리 아이 나이에 맞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 ④ 진단서로 신청한다면 발급일이 신청일 전 2개월 안인가요?
- ⑤ 가려는 어린이집에 1:3 장애아반과 장애아 전담교사가 있나요?
- ⑥ 0~23개월이라면 부모급여를 보육료로 바꿔 신청했나요?
- ⑦ 유치원 특수교육이나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겹치지 않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했나요?
행복한 거북이의 한마디
장애아 보육료를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것은 서류 종류와 아이 나이입니다.
어린이집을 고르기 전에 주민센터에 "우리 아이는 어떤 서류로,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답을 알면 대기를 걸 곳과 입소 상담 때 물어볼 내용을 정리하기가 쉬워집니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본문). 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26-10. 인쇄쪽 62, 64~65, 68~77, 89, 277~278, 280, 282~283, 290, 293~294, 297, 305~308, 311~312, 339~341, 370. 확인일 2026-09-24. 원문
-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2026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부록 인쇄쪽 73~74, 88, 96, 98~100. 확인일 2026-09-24. 원문
- 영유아보육법(법률 제21657호, 시행 2026-05-19) 제26조·제27조·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88호, 시행 2026-03-24) 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82호, 시행 2026-05-12) 제28조·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등록대기 신청안내. 확인일 2026-09-24. 원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등록대기 신청순서. 확인일 2026-09-24. 원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등록대기 유의사항. 확인일 2026-09-24. 원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제2조 제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이 글의 검토 정보
- 글의 성격
- 법령·고시와 공공기관·학회 자료를 직접 읽고 정리한 공식 문서 기반 안내입니다. 운영자의 진료 경험이나 특정 아이의 사례는 담지 않았습니다.
- 근거 확인일
- 2026. 09. 24. · 참고문헌 9건
- 의료인 검토
- 운영진 의료인 검토 완료 · 2026. 09. 24.
- 작성 방식
- AI 도구로 조사·초안·편집을 돕고, 독립 교차 평가와 원문 대조를 거친 뒤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 마지막 수정
- 2026. 09. 24. · 공개 2026. 09. 24.
- 다음 검토 예정
- 2027. 01. 01.
지원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문의 공식 출처와 담당 기관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