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학교 · 공식 문서 기반 안내 · 근거 확인 2026. 09. 24.

장애전담어린이집과 장애통합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급 차이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시군구 등이 지정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급·특수학교 유치부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곳입니다. 교사 배치·정원·연령·비용과 장애 등록 필요 여부를 법령과 2026년 보육사업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9개 소제목
  1. 핵심 요약
  2. 1. 네 곳은 무엇이 다르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3. 2.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어떻게 다른가요?
  4. 3. 유치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유치부는 어떤 곳인가요?
  5. 4. 장애 등록이 꼭 있어야 하나요?
  6. 5.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함께 알아봐도 되나요?
  7. 6. 통합과 전문 중 무엇이 맞는지, 무엇을 확인하나요?
  8. 확인할 질문
  9. 행복한 거북이의 한마디

도입

진단이나 장애 등록을 앞두고 "어디에 보내야 하나"를 찾기 시작하면 비슷한 이름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네 곳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어린이집입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합니다 [3,5]. 이 글에서는 이 관할 지자체를 줄여 "시군구 등"이라고 씁니다.

유치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유치부는 특수교육기관입니다.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아이를 배치합니다 [7]. 특수교육대상자는 진단·평가를 거쳐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람입니다 [7].

흔히 부르는 '장애전담어린이집'은 법령에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라고 부릅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입니다 [5].

이 글의 근거는 법령과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원문입니다. 특정 기관을 평가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

  • ①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12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곳입니다.

    둘 다 시군구 등이 지정합니다 [3,5].
  • ②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때는 보육교사 1명당 장애아 3명이 원칙입니다.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2].

    치료사는 법령상 "둘 수 있는" 인력입니다 [2].
  • ③ 유치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유치부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이가 다닙니다.

    유치원 과정 학급은 1~4명이면 1학급입니다.

    특수교사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마다 1명입니다 [7,8].
  • ④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조문에는 장애인 등록 요건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료는 등록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6,7].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특수교육 지원은 원칙적으로 겹쳐 받지 않습니다 [6].

1. 네 곳은 무엇이 다르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 ① 장애아전문어린이집(흔히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영유아 12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입니다 [5].

    시군구 등이 지정합니다 [3].

    원칙은 영유아이고, 필요하면 만 12세까지 다닐 수 있습니다 [1,6].
  • ②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영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입니다 [5].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합니다 [6].

    지정 주체는 전문어린이집과 같습니다 [3].
  • ③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 유치원에 둔 학급입니다 [7].

    교육장이 선정·배치를 결정합니다 [7].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다닙니다 [9].
  • ④ 특수학교 유치부: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입니다 [7].

    배치 결정 방식은 유치원 특수학급과 같습니다 [7].

특수교육법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함께 '특수교육기관'이라고 부릅니다 [7].

법령을 맡은 부처는 2026년 9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특수교육법: 교육부 [1,7,9]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과 시행령: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영유아재정과)가 함께 표시 [3,4]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세부 유형·지정 절차를 정한 규칙: 교육부령 [5]

보호자가 실제로 만나는 창구는 두 갈래입니다.

  1. 어린이집 쪽: 입소는 입소대기관리시스템으로 대기를 신청하며, 장애아동은 0~12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장애아가 장애아 보육료를 받으려면 온라인이 아닌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세부 절차는 「장애아 보육료와 어린이집 입소 대기, 2026년 기준」에서 다룹니다.
  2. 특수교육 쪽: 보호자가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의뢰가 넘어온 뒤 30일 안에 진단·평가합니다.

    교육장은 그 의견을 받은 뒤 2주 안에 선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7].

    유치원 특수학급 배치 절차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유치원 특수학급 배치까지 순서와 기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2.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곳 모두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곳입니다 [3]. 지정받으려면 어린이집 평가인증, 편의시설, 교육부령의 설치기준을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3].

모든 어린이집의 장애아 보육에 적용되는 기준

  •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이 원칙입니다.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합니다 [2].
  • 장애아가 있으면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 치료사는 어린이집이 규모와 특성에 따라 "둘 수 있는" 인력입니다.

    법령상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인력은 아닙니다 [2].

지정된 전문·통합어린이집에 더해지는 기준

  •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합쳐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 두어야 합니다 [4].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에 특수교육·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4].
  • 그중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합니다 [4].

    장애영유아가 2명 이하면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 이 기준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에게 적용됩니다.

    만 5세부터 차례로 넓혀 2018년 3월 만 3세까지 적용됐습니다 [4].
  • 여기서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유치원 과정)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4].
  • 아이의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세우고 실시해야 합니다 [3].

    보육사업안내는 인근 기관과 연계해 특수교육 진단평가와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등을 시행하도록 정합니다 [6].

    참고로 특수교육법은 학교(유치원 포함)의 '개별화교육'을 따로 정의합니다.

    아이의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목표·방법·내용·관련서비스를 담은 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7].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의 운영·지원 기준

아래는 법령의 유형 정의와 별개인, 2026년 보육 예산 지원과 운영 기준입니다 [6].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12세까지 입소할 수 있습니다 [6].
  • 통합보육을 위해 정원의 4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습니다 [6].
  • 정부 인건비 지원에는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그중 정원 산정 요건은 장애아 12명 이상을 정원에 넣고, 총정원의 60% 이상을 장애아 정원으로 잡는 것입니다 [6].
  • 인건비 지원 대상인 곳은 치료사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사를 정규 인력으로 채용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과 교직원 배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지원은 아동 9명당 1명입니다 [6].

    모든 전문어린이집의 의무 배치 기준은 아닙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반을 편성·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지정 대상으로 봅니다.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30% 이내까지 됩니다 [6].
  • 예외도 있습니다.

    장애아동 입소 대기 등 수요가 있어 지자체 선지정 승인을 받은 곳입니다.

    이런 곳은 미취학 장애아가 3명이 안 되어도 지정일부터 1년간 통합어린이집으로 인정합니다 [6].
  •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되 장애전담교사와 일반 보육교사를 각 1명 둡니다.

    보육사업안내는 "장애아 3명과 비장애아 20명을 장애전담교사 1명과 일반보육교사 1명이 통합 보육"하는 예를 듭니다 [6].
  • 국공립·법인 등 정부 인건비를 받는 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반을 우선 구성해 운영해야 합니다 [6].

장애아반은 0~2세와 6~12세 취학유예 아동의 '일반장애아반', 3~5세의 '누리장애아반'으로 나뉩니다 [6].

3. 유치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유치부는 어떤 곳인가요?

두 곳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이가 교육장의 배치 결정을 받아 다닙니다 [7].

배치의 선택지

  • 교육장은 선정된 아이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가운데 한 곳에 배치합니다 [7].
  • 아이의 장애 정도·능력·보호자 의견을 종합해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7].
  • 특수교육법이 말하는 '각급학교'에는 유치원이 들어 있습니다 [7].

    그래서 유치원 과정에서는 일반 유치원의 학급, 유치원 특수학급, 특수학교 유치부가 이 세 선택지에 해당합니다.

대상 연령

  • 특수교육대상자는 만 3세부터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배치할 수 있는 곳은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입니다 [7].

학급 정원과 교사

  • 유치원 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1~4명이면 1학급, 4명을 넘으면 2학급 이상을 둡니다 [7].
  • 장애가 두 가지 이상이면서 정도가 심한 아이가 배치된 학급은 교육감이 이 기준을 절반 범위에서 낮출 수 있습니다 [7].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특수교사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마다 1명입니다 [8].

    지역 여건과 학생 분포 등을 고려해 교육부장관·교육감·교육장이 50%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8].

    한 반에 몇 명의 교사가 있는지는 기관에 확인합니다.
  • 학교(유치원 포함)는 보호자·특수교사·일반교사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만들고, 매 학기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합니다 [7].
  • 교육감은 필요하면 물리치료·작업치료 같은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7].

비용

  •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과정은 의무교육입니다 [7].

    입학금·수업료·교과용 도서대금·학교급식비는 국가·지자체가 부담합니다 [8].

4. 장애 등록이 꼭 있어야 하나요?

어느 쪽을 알아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특수교육법은 선정 대상 장애를 11가지 범주로 정합니다. 시각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발달지체 등입니다. 이 가운데 진단·평가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나온 사람을 선정합니다 [7]. 선정 조문에는 장애인 등록 요건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7].

어린이집 장애아 보육료

원칙은 장애인 등록(복지카드)이 있는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입니다 [6]. 등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6].

  1.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낸 경우(3세는 2026년 3월부터)
  2. 장애인 등록과 통지서가 모두 없는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낸 경우(진단서 발급 시점 조건이 있음)
  3. 질병 등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취학 의무를 미룬 경우(등록 아동은 6~12세, 통지서를 낸 아동은 6~8세)

의사진단서로 지원받을 때는 진단서 발급 시점과 다시 내는 시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아이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새로 신청하는지 이미 다니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2026년에만 적용되는 제출 면제도 있습니다 [6]. 신청 전에 시군구 등에 최신 제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자세한 조건은 「장애아 보육료와 어린이집 입소 대기, 2026년 기준」에서 다룹니다.

5.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함께 알아봐도 되나요?

두 갈래는 창구가 달라서 따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규칙은 두 가지입니다.

  1.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정된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에 다니면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봅니다 [7,8].

    선정된 뒤에도 이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지원은 원칙적으로 겹쳐 받지 않습니다.

    유치원 유아학비나 특수교육(관련서비스 포함)을 지원받으면 어린이집 보육료를 함께 받지 않습니다 [6].

    정부 지원 특수학교(영아학급·유치원 과정 포함)를 이용해도 장애아 보육료를 함께 받지 않습니다 [6].

예외도 하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아이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다니며 순회교육을 받으면 장애아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순회교육은 특수교사 등이 아이가 있는 곳(학교·가정·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하는 교육입니다 [7].

그래서 한쪽에 다니기 시작하기 전에 시군구 등과 교육지원청에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선정·배치 결정과 보육료 자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6. 통합과 전문 중 무엇이 맞는지,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령은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반 구성과 인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하거나 상담할 때 다음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하루 중 비장애 또래와 함께 지내는 시간과 따로 지원받는 시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 아이 반의 담당 교사는 특수교사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인가요?

    담임과 역할은 어떻게 나누나요?
  • 치료사가 기관에 있나요?

    외부 치료와는 어떻게 연계하나요?
  • 아이별 보육계획이나 개별화교육계획은 언제 세우고, 보호자와 언제 함께 보나요?
  • 적응 기간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 알림장과 면담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어려운 행동이 있을 때 보호자에게 어떻게 알리나요?
  • 장애아 정원과 현재 대기는 어떤가요?

    입소나 배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초등학교 입학 준비는 어떻게 연계하나요?

이 질문들은 행복한 거북이의 「어린이집·유치원 면담 질문 카드」에도 담았습니다.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고, 기관을 점수로 매기는 도구도 아닙니다.

확인할 질문

  • 사는 곳의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지정 여부를 시군구 등에 확인했나요?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를 할지, 한다면 언제 할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물어봤나요?
  •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특수교육 지원이 겹치지 않도록, 다니기 시작할 날짜와 선정·배치 결정 시점을 확인했나요?
  • 상담하는 기관에 특수교사·치료사 배치와 아이별 계획을 물어봤나요?

행복한 거북이의 한마디

이름이 비슷해도 네 곳은 신청 창구와 결정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어린이집 쪽은 시군구 등 관할 지자체, 특수교육 쪽은 교육지원청입니다.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시군구 등이나 교육지원청에 사는 지역의 모집 일정과 대기 상황을 물어보세요. 그 답을 들고 위 질문으로 기관 상담을 이어 가면 아이에게 맞는 곳을 차근차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1. 영유아보육법(법률 제21657호, 시행 2026-05-19) 제10조·제26조·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82호, 시행 2026-05-12) 제28조,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법률 제20564호, 시행 2025-12-21) 제22조·제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008호, 시행 2024-11-26) 제5조·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5.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346호, 시행 2024-11-26) 제4조·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6.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2026-01-30 수정 게시) 본문 75~76쪽, 273~274쪽, 294~297쪽, 305쪽, 339~348쪽. 확인일 2026-09-24. 원문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제2조·제3조·제14조~제19조·제22조·제27조·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시행 2026-03-24) 제3조·제15조·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9. 유아교육법(법률 제21658호, 시행 2026-05-19)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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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성격
법령·고시와 공공기관·학회 자료를 직접 읽고 정리한 공식 문서 기반 안내입니다. 운영자의 진료 경험이나 특정 아이의 사례는 담지 않았습니다.
근거 확인일
2026. 09. 24. · 참고문헌 9건
의료인 검토
운영진 의료인 검토 완료 · 2026. 09. 24.
작성 방식
AI 도구로 조사·초안·편집을 돕고, 독립 교차 평가와 원문 대조를 거친 뒤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 09. 24. · 공개 2026. 09. 24.
다음 검토 예정
2027.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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