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운영자 정리 · 근거 확인 2026. 09. 26.
발달재활 바우처, 본인부담금은 언제 내고 두 센터를 다니면 어떻게 나누나요?
바우처를 쓸 수 있는 기간,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 두 센터 이용 시 나눠 내는 방법, 빠진 회차 환급, 제공기록지, 소득이 바뀔 때를 2026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보호자가 자주 묻는 내용을 운영자가 공식 자료로 정리한 글이에요. 실제 회원이 남긴 질문이 아니에요.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9개 소제목
짧은 답
발달재활 바우처는 달마다 새로 생기고, 그달 말일까지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센터에 미리 내고, 두 센터를 다니면 각 센터에서 쓴 금액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안내 기준입니다. 지자체마다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어요.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
소득 구간에 따라 나라가 내는 바우처 금액과 보호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둘을 합친 한 달 이용 금액은 어느 구간이든 26만 원입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한 달 기준(원)입니다. 퍼센트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이고, 구간의 끝값을 포함합니다(예: 딱 65%인 가구는 65%까지 구간).
| 소득 구간 | 바우처 | 본인부담 |
|---|---|---|
| 기초생활수급자 | 26만 | 없음 |
| 차상위계층 | 24만 | 2만 |
| 차상위 초과~65% | 22만 | 4만 |
| 65% 초과~120% | 20만 | 6만 |
| 120% 초과~180% | 18만 | 8만 |
본인부담금은 센터에 미리 냅니다. 계좌 입금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카드나 현금도 받습니다.
미리 내지 않으면 낼 때까지 서비스가 멈춥니다.
두 센터를 다닐 때
두 센터에서 쓴 금액의 비율대로 본인부담금을 나눠 냅니다.
사업안내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차상위계층(본인부담금 2만 원) 아이가 A센터에서 10만 원, B센터에서 16만 원어치를 이용했다면 A센터에 7,600원, B센터에 12,400원을 냅니다.
센터별 이용 횟수를 바꾸고 싶을 때는 두 센터와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새로 씁니다.
바우처 잔액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 아이 명의로 가입하거나 ARS 1644-9911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과 빠진 회차
그달에 쓰지 않은 바우처는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달 말일까지만 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 횟수는 주 2회가 원칙입니다. 달 말에 몰아서 결제하는 것은 이상 결제로 보고 점검합니다.
센터 사정이나 중단으로 받지 못한 회차의 본인부담금은 요청하면 돌려받습니다.
다만 가기로 한 날의 전날 센터 영업시간까지 알리지 않고 빠지면 그 회차 본인부담금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넘게 바우처를 쓰지 않으면 시·군·구가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센터마다 1회 금액이 다른 이유
1회 금액의 기준은 32,500원, 한 달 8회입니다. 실제 금액은 시·군·구가 센터를 지정할 때 지역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센터마다 다릅니다.
센터별 금액은 전자바우처 누리집의 제공기관 검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다 쓴 뒤에도 공개된 금액으로 받아야 하고, 준비물 같은 명목으로 돈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1회는 부모 상담을 포함해 50분이 원칙입니다.
제공기록지와 바우처 카드
센터는 한 달 동안 받은 서비스를 적은 제공기록지를 보호자에게 주고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날짜와 횟수가 실제로 다닌 날과 같은지 보세요.
바우처 카드는 보호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센터가 카드를 맡아 두면 이유와 관계없이 부정 사용으로 봅니다.
소득이 바뀌었을 때
수급 자격이 바뀌는 등 소득 구간이 달라지면 본인 신청이나 담당 공무원 조사로 구간이 바뀝니다.
바뀐 구간은 그달이 아니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대상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소득을 다시 조사합니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서 신청하나요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입니다.
9세 미만은 장애 등록 전이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안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는 검사 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화평가 권고를 받고 발달 정밀검사를 받았다면 그 결과는 인정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연중 할 수 있고,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이 어느 구간인지, 서류가 맞는지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해 주세요.
행복한 거북이의 한마디
센터를 정하기 전에 1회 금액, 한 달 횟수, 빠질 때 알리는 방법을 먼저 물어보세요.
이 세 가지를 알면 매달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남는 바우처가 생길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바우처 제공기관은 치료·상담 기관 찾기에서, 장애 등록 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발달지연과 발달장애 차이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이 글의 검토 정보
- 글의 성격
- 여러 보호자가 반복해서 묻는 내용을 운영자가 질문으로 정리하고 공공기관 자료로 답한 글입니다. 특정 회원의 질문이나 아이의 사례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 근거 확인일
- 2026. 09. 26. · 참고문헌 2건
- 의료인 검토
- 운영진 의료인 검토 완료 · 2026. 09. 26.
- 작성 방식
- 여러 보호자가 반복해 묻는 내용을 운영자가 질문으로 정리하고, AI 도구로 공식 원천을 확인해 답을 작성·대조한 뒤 의료인인 운영자가 검토·승인했습니다.
- 마지막 수정
- 2026. 09. 26. · 공개 2026. 09. 26.
- 다음 검토 예정
- 2027. 01. 01.
지원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문의 공식 출처와 담당 기관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