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진단 · 공식 문서 기반 안내 · 근거 확인 2026. 09. 24.
경계성지능장애, 장애인 등록이 될까요?
'경계성지능장애'는 공식 장애 유형이 아닙니다. 지적장애 등록 기준(지능지수 70 이하), 경계선 지능 범위가 자료마다 다른 이유, 등록과 별개로 확인할 발달재활·학교·특수교육·지자체 경로를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8개 소제목
도입
검사 결과지에서 '경계선 지능'이라는 말을 처음 보고, 검색창에 '경계성지능장애'를 쳐 본 보호자가 많습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장애인 등록의 지적장애 기준은 지능지수 70 이하까지만 정하고 있고, 70을 넘는 구간은 기준표에 없습니다 [1].
판정은 지능지수에 사회적 기능과 임상적 상태를 함께 보고 결정합니다 [2].
'경계성지능장애'라는 이름의 장애 유형은 장애인 등록 기준에 없습니다 [2].
최근 문헌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단 분류에서도 경계선 지능은 독립된 장애 진단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3-5].
이 글은 등록 기준이 경계선 지능을 어떻게 다루는지, 등록과 별개로 확인할 지원 경로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고시·법령·공공기관 안내와 학술 문헌을 직접 읽고 쓴 공식 문서 기반 안내입니다.
특정 아이의 사례는 담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① 지적장애 등록 기준은 지능지수 35 미만, 35 이상 50 미만, 50 이상 70 이하의 세 구간이고, 70을 넘는 구간은 없습니다 [1].
최종 판정에는 사회적 기능과 임상적 상태도 함께 고려합니다 [2]. - ② 경계선 지능의 지능지수 범위는 자료마다 다르게 쓰였습니다(대략 70~85, 미국정신의학회 진단 분류(DSM)의 이전 판 DSM-IV-TR은 71~84) [3]. DSM-5는 이 수치 경계를 없앴고, 최근 문헌은 개정판 DSM-5-TR과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 11판(ICD-11)도 경계선 지능을 독립된 진단 범주로 두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3-5].
- ③ 2026년 9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한 범위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정의한 국가 법률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심사 중이고,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정의하고 지원합니다 [6,7]. - ④ 등록과 별개로 발달재활서비스 등록 전 신청, 학교의 학습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지자체 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마다 대상 조건과 결정 주체가 다릅니다 [6,9-12].
1. '경계성지능장애'는 공식 이름인가요?
아닙니다.
영문 문헌과 진단 분류에서는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3].
이 글에서는 서울시 조례와 국회 법안이 쓰는 '경계선지능인'에 맞춰 '경계선 지능'이라고 씁니다 [6,7].
경계선 지능은 지능 분포에서 평균보다 1~2 표준편차 낮은 구간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 왔습니다 [3].
표준편차는 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재는 단위입니다.
이 구간을 지능지수로 옮기면 대략 70~85입니다 [3].
기준 숫자는 자료와 시기마다 달랐습니다.
DSM의 이전 판 DSM-IV-TR은 71~84로 정했지만, DSM-5는 지능지수 경계를 없애고 '임상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타 상태'의 코드로만 남겼습니다 [3,5].
최근 문헌도 같은 상황을 설명합니다.
2025년 문헌고찰은 DSM-5-TR과 ICD-11이 경계선 지능을 독립된 범주로 두지 않고 '관심이 필요한 상태'를 모은 보조 범주로 다룬다고 설명합니다 [4].
2026년 체계적 문헌고찰도 ICD-10과 ICD-11에 경계선 지능만을 위한 진단 범주가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5].
2016년 논문은 당시 DSM과 ICD에서 경계선 지능이 장애(disorder)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3].
'장애'를 붙인 '경계성지능장애'는 검색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지만, 이 글에서 확인한 진단 분류와 장애인 등록 기준에는 그런 이름의 장애가 없습니다 [2-5].
흔히 보이는 "인구의 약 14%"라는 말은 지능지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이 구간에 들어가는 비율(13.6%)을 계산한 이론값입니다 [3].
2026년 체계적 문헌고찰은 연구마다 추정치가 7~14%로 달랐고, 정의가 통일되지 않아 실제 비율을 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5].
우리나라 아동을 실제로 조사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은 어떨까요?
2026년 9월 24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한 범위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정의한 국가 법률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경계선지능인을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 설명하지만, 법안의 정의 조항은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7].
같은 날 확인했을 때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7].
지자체 조례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을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로 정의하며, 지능지수 숫자는 쓰지 않습니다 [6].
2. 장애인 등록 기준은 지능지수를 어떻게 보나요?
장애인 등록에서 지능과 관련된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입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제2025-228호, 2026년 7월 1일 시행)이 기준입니다 [2].
지적장애의 장애정도 기준은 세 구간입니다 [1].
- ① 지능지수 35 미만
- ② 지능지수 35 이상 50 미만
- ③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
세 구간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지적장애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구간이 따로 없습니다 [1].
지능지수 70을 넘는 구간은 기준표에 없습니다 [1].
판정 방법도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2].
- ① 웩슬러 지능검사 같은 개인용 지능검사로 얻은 지능지수에 따라 판단하고, 사회적 기능과 임상적 상태를 종합해 최종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2].
- ② 만 2세 이상부터 판정합니다 [2].
표준화된 지능검사로 판정하기 어려우면 적응행동검사나 발달검사로 얻은 지수를 지능지수와 같게 취급합니다 [2].
적응행동은 나이에 맞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해내는 기능을 말합니다. - ③ 진단은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가 합니다 [2].
국회 법안의 제안이유도 경계선지능인이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7].
3. 검사 결과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고시는 만 6세 미만에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가 만 6세 이상 12세 미만에 다시 판정을 받도록 정합니다 [2].
이 규정은 이미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에 대한 것이며, 경계선 지능 결과를 받은 아이의 재검사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재검사가 필요한지, 언제가 좋은지는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장애 정도는 원칙적으로 장애 유형마다 정한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
경계선 지능과 별개로 다른 등록 장애 유형이 의심된다면, 그 유형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유형을 검토할지는 아이를 직접 본 전문의와 상의할 일입니다.
등록 절차는 이렇습니다.
전문의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받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2인 이상 전문의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로 심사해 결과를 알려 줍니다 [8].
만 19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검진부터 등록까지 전체 순서는 행복한 거북이의 「발달지연과 발달장애 차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결과지를 받은 뒤 담당 의사나 검사자에게 물어볼 만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어떤 검사를 했고, 전체 지능지수와 함께 영역별 점수는 어떻게 나왔는지
- ② 적응행동도 평가했는지
- ③ 다시 검사한다면 언제가 적절한지
- ④ 지금 결과로 학교나 기관에 어떤 서류를 낼 수 있는지
4. 등록이 안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나요?
장애인 등록과 별개로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경로마다 대상 조건과 결정 주체가 다르고, 경계선 지능이라는 결과가 있다고 아래 제도의 대상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의 등록 전 신청
발달재활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이 대상입니다 [9].
기준중위소득은 복지 대상을 정할 때 쓰는 소득 기준선입니다.
장애 등록 전이라도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은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와 검사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소득 조사를 거쳐 시·군·구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9].
경계선 지능은 이 특례의 장애 유형 목록에 이름이 없습니다 [9].
연령·소득·예견되는 장애 유형·서류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하므로, 해당 여부는 전문의와 주민센터에 함께 확인합니다.
학교의 학습지원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담임·교과교사 추천, 보호자 상담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고, 아이의 상황과 특성에 맞춘 학습지원교육을 합니다 [10].
필요하면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10].
이 조항에는 장애인 등록 요건이 없습니다 [10].
다만 특수교육법에 따라 학습장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학습지원대상학생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10].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장애인 등록과 다른 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11].
특수교육법은 장애가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학생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장이 교육장·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도록 정합니다 [11].
학교장이 의뢰할 때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진단·평가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합니다 [11].
교육장·교육감은 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11].
시행령 별표의 선정 기준 문언에는 지능지수 숫자가 없습니다 [12].
지적장애는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발달지체는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합니다 [12].
선정 여부는 진단·평가 결과로 정해집니다 [11].
지자체 사업
서울시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을 평생교육 지원 대상으로 두고,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6].
조례가 있는지, 정의와 지원 내용이 어떤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는 곳의 시·군·구에 확인합니다.
5. 경계선 지능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이 알려져 있나요?
0~18세를 포함 기준으로 둔 2026년 체계적 문헌고찰은 조건에 맞는 연구 8편을 분석했습니다 [5].
포함 기준은 0~18세였지만 실제 근거는 주로 6~12세 학령기 아동이어서,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5].
경계선 지능은 작업기억과 학업 기술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5].
작업기억은 정보를 잠시 머릿속에 붙잡아 두고 쓰는 능력입니다.
고찰에 인용된 한 연구에서는 읽기와 셈하기가 또래보다 약 2년 늦었지만, 인지·학업 능력이 자라는 흐름은 또래와 비슷했습니다 [5].
같은 고찰은 연구 수가 적고 연구마다 정의와 방법이 달라, 여기서 나온 교육·임상 시사점은 잠정적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
스웨덴 연구진은 세 가지 연구를 함께 보고했습니다 [13].
인구 기반 추적 연구에서는 4학년 때 경계선 지능으로 평가된 학생이 의무교육을 마칠 때 성적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13].
다른 사례 보고에서는 경계선 지능이 잘 드러나지 않아 학교의 적절한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3].
아동과 성인을 함께 다룬 2014년 체계적 문헌고찰(49편)은 경계선 지능인이 신경인지(기억·주의·언어 같은 생각하는 기능), 사회, 정신건강 영역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고 정리했습니다 [14].
더 많은 연구와 유연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4].
이 연구들은 집단의 경향을 보여 줄 뿐입니다.
연구에 나온 어려움이 모든 아이에게 나타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2026년 고찰도 아이 한 명 한 명을 종합적으로 보고 개별화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확인할 질문
- ① 검사 결과지에 전체 지능지수 외에 영역별 점수와 적응행동 평가가 있나요?
- ② 다시 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언제가 좋을지 담당 의사와 이야기했나요?
- ③ 경계선 지능 외에 따로 살펴볼 발달 문제가 있는지 물어봤나요?
- ④ 아이가 9세 미만이라면, 발달재활서비스 등록 전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전문의와 주민센터에 확인했나요?
- ⑤ 학교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이나 특수교육 진단·평가 절차를 문의했나요?
- ⑥ 사는 지역에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나 센터가 있나요?
행복한 거북이의 한마디
'장애인가, 아닌가'라는 질문 하나로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다 담기 어렵습니다.
등록 여부와 별개로, 결과지의 영역별 점수와 적응행동 평가를 들고 학교와 담당 의사에게 "우리 아이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가요?"를 물어보는 것이 다음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기준 – 지적장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기준). 확인일 2026-09-24. 원문
-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 시행 2026-07-01). 확인일 2026-09-24. 원문
- Wieland J, Zitman FG. It is time to bring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ack into the main fold of classification systems. BJPsych Bull. 2016;40(4):204-20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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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evano P, Mammarella V, Di Brina C. Mind the Gap: A Systematic Review of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Behav Neurol. 2026;2026(1):e9979097. 원문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조례 제7739호, 시행 2020-10-05). 확인일 2026-09-24. 원문
- 국회.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0829호, 2025-06-13 발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 확인일 2026-09-24. 원문
-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최종수정 2026-06-30). 확인일 2026-09-24. 원문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최종수정 2026-04-02). 확인일 2026-09-24. 원문
- 기초학력 보장법(법률 제21077호, 시행 2026-05-12) 제2조·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제14조·제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개정 2025-02-25).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4. 원문
- Fernell E, Ek U.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in children and adolescents – insufficiently recognized difficulties. Acta Paediatr. 2010;99(5):748-753. 원문
- Peltopuro M, Ahonen T, Kaartinen J, Seppälä H, Närhi V.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Intellect Dev Disabil. 2014;52(6):419-443. 원문
이 글의 검토 정보
- 글의 성격
- 법령·고시와 공공기관·학회 자료를 직접 읽고 정리한 공식 문서 기반 안내입니다. 운영자의 진료 경험이나 특정 아이의 사례는 담지 않았습니다.
- 근거 확인일
- 2026. 09. 24. · 참고문헌 14건
- 의료인 검토
- 운영진 의료인 검토 완료 · 2026. 09. 24.
- 작성 방식
- AI 도구로 조사·초안·편집을 돕고, 독립 교차 평가와 원문 대조를 거친 뒤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 마지막 수정
- 2026. 09. 24. · 공개 2026. 09. 24.
- 다음 검토 예정
- 2027.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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