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학교 · 공식 문서 기반 안내 · 근거 확인 2026. 09. 25.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교 입학과 중·고 진학, 학교 배치는 누가 언제 정하나

초등학교 입학이나 중·고 진학 때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는 교육장(초·중)과 교육감(고)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합니다. 취학통지와의 관계, 일반학급 순회교육, 발달지체 9세 기준, 심사청구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8개 소제목
  1. 핵심 요약
  2. 1. 선정과 배치, 누가 정하나요?
  3. 2. 초등학교 입학 전 해에는 무엇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4. 3. 어디에 배치되고, 일반학급이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5. 4. 중학교·고등학교로 진학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6. 5. 배치에 이의가 있거나, 배치를 바꿔야 할 때는요?
  7. 확인할 질문
  8. 행복한 거북이의 한마디

도입

초등학교 입학이나 중·고 진학을 앞두고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면, 두 단어부터 나눠 보세요.

'선정'은 아이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하는 일입니다 [1].

'배치'는 선정된 아이가 어느 학교, 어느 학급에서 배울지 정하는 일입니다 [1].

보호자는 진단·평가를 의뢰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1].

배치할 때도 보호자의 의견은 장애정도·능력과 함께 판단 요소로 들어갑니다 [1].

최종 결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합니다 [1].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은 교육장,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맡습니다 [1].

교육장은 지역 교육지원청의 장입니다 [11].

교육지원청 하나가 시·군·자치구 한 곳을 맡기도 하고, 여러 곳을 함께 맡기도 합니다 [11].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보호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이 글은 전국 공통인 법령의 순서·기한·결정 주체를 학교급별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시기와 서류는 지역마다 따로 공지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안내 한 곳만 예시로 들었습니다 [7].

특정 아이의 사례나 어느 학급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담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① 결정하는 사람이 학교급마다 다릅니다.

    중학교 과정 이하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1].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1].

    배치도 해당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1].
  • ② 처음 선정받을 때는 진단·평가를 의뢰한 뒤, 회부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받습니다 [1].

    선정 여부는 최종의견을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1].
  • ③ 학교급이 바뀔 때는 새 학교 배치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안내는 초·중·고 입학마다 배치 신청을 받습니다 [7].

    이미 선정된 학생은 공통 서류만 냅니다 [7].

    상급학교로 진학하면 전 학교가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새 학교로 보냅니다 [1].
  • ④ 배치되는 곳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입니다 [1].

    장애정도·능력·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합니다 [1].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해 알립니다 [1].

1. 선정과 배치, 누가 정하나요?

특수교육대상자는 진단·평가를 거쳐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람입니다 [1].

법이 정한 선정 대상 장애는 다음과 같습니다 [1,2].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 건강장애, 발달지체
  • 발달지체를 뺀 앞의 9가지 장애(법 제15조제1항 제1호~제9호)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중복된 장애

결정 주체는 학교 과정에 따라 나뉩니다 [1].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과정: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 고등학교 과정: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교육장 소속과 교육감 소속이 따로 있습니다 [1].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합니다 [1].

실제 접수 창구도 이 구분을 따릅니다.

인천은 유·초·중학교 과정을 각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맡습니다.

특수학교의 같은 과정도 포함합니다 [7].

고등학교 과정은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맡습니다 [7].

배치가 정해지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배치될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립니다 [2,4].

2. 초등학교 입학 전 해에는 무엇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면 선정부터 시작합니다

법이 정한 핵심 기한은 이렇습니다 [1,4].

  1. 보호자가 진단·평가 의뢰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교육장에게 냅니다.
  2.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합니다.
  3. 교육장은 최종의견을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누가 의뢰할 수 있는지, 검사 영역,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지는 유치원 특수학급 배치 글에 정리했습니다.

유치원 과정에서 이미 선정됐다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배치를 신청합니다

인천 안내 화면의 「일반학교(유치원) 입학」 표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7].

  • 신청 시기: 일반 초등학교 입학 배치는 12월 초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표에서 유치원은 9월 중순, 중학교는 11월 초, 고등학교는 10월 초입니다.

    안내 화면에 연도 표시는 없습니다.
  • 공통 서류(일반 초등학교): 배치 신청서, 보호자 의견서, 유치원장 의견서(재원생),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취학통지서 사본 등입니다.

    해당자는 복지카드 사본 또는 6개월 이내 진단서를 냅니다.
  • 이미 선정된 학생은 공통 서류만 냅니다.

    새로 신청하는 학생은 진단·평가 의뢰서를 더 냅니다.
  • 유·초·중학교 과정은 보호자가 재학 중인 학교(유치원)를 거쳐 교육지원청에 내도록 안내합니다.

특수학교 입학은 같은 페이지에 「특수학교 입학」 표가 따로 있습니다 [7].

이 표는 신청 기간을 10월~12월로 적고, 서류도 따로 정리합니다 [7].

일정과 서류는 인천의 예입니다.

다른 지역은 해마다 공지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공지를 확인하세요.

취학통지서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특수교육 배치와 별개로 초등학교 취학 통지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기본은 아이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5].

법은 5세나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하는 길도 둡니다 [5].

취학 통지 일정은 이렇습니다 [6].

  1. 읍·면·동의 장이 10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만듭니다.
  2. 교육장이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정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에 알립니다.
  3. 읍·면·동의 장이 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12월 20일까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합니다.

특수교육 배치는 이와 별도로 교육장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합니다 [1].

인천 안내에서는 일반 초등학교 배치를 신청할 때 취학통지서 사본을 냅니다 [7].

특수학교 초등학교 과정에 배치된 아이는 뒤에 그 특수학교에 취학통지서를 냅니다 [7].

취학통지서에 적힌 학교와 배치 학교가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법령과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입학을 미루는 절차는 두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 특수교육법의 취학의무 유예·면제: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관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2].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가능성, 보호자 의견 등을 고려합니다.

    유예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2].
  • 초·중등교육법의 입학연기: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하려는 경우입니다.

    6세가 되는 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냅니다 [5,6].

두 절차는 근거 법과 조건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3. 어디에 배치되고, 일반학급이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배치되는 곳은 세 가지입니다 [1].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둔 학급입니다.
  • 특수학교

법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통합학급'이라고 부릅니다 [1].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수업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 물어보세요.

교육장·교육감은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1].

다른 시·도의 학교에 배치하려면 교육감끼리 협의합니다 [1].

학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1].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이렇습니다 [1].

  •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6명이면 1학급, 6명을 넘으면 2학급 이상입니다.
  • 고등학교 과정: 1~7명이면 1학급, 7명을 넘으면 2학급 이상입니다.
  • 장애가 두 가지 이상이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있는 학급은 교육감이 이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학급을 몇 개 두는지 정한 규정입니다.

특정 학교에 빈자리가 있는지, 배치가 가능한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일반학급에 배치되면 법에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 방문 학습 지원: 교육장·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사가 그 학교를 찾아가 학습을 지원하게 해야 합니다 [2].
  • 순회교육: 특수교사나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학교·의료기관·가정·복지시설 등에 있는 학생을 직접 찾아가 하는 교육입니다 [1].

    교육장·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을 지원하려고 순회교육을 해야 합니다 [1].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계획을 세워 시행합니다 [1].

이 계획에는 차별 예방, 교육과정 조정, 지원인력 배치 등이 들어갑니다 [1].

이동이나 운동 기능에 심한 장애가 있어 학교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규정도 있습니다 [1].

오래 결석할 수밖에 없는 학생을 위한 순회교육·원격수업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1].

우리 지역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행복한 거북이의 학교 찾기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학교알리미 공시를 옮긴 것이라 설치 사실만 보여 줍니다.

배치 가능 여부나 교육의 질은 알려 주지 않습니다.

4. 중학교·고등학교로 진학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법은 선정과 배치를 따로 정합니다 [1].

인천 안내는 중학교·고등학교 입학 때도 배치 신청을 받습니다 [7].

이미 선정된 학생은 공통 서류만 냅니다 [7].

일반 중학교 공통 서류에는 보호자 의견서와 학교장 의견서가 들어 있습니다 [7].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정합니다

선정과 배치 모두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1].

인천에서는 고등학교 과정 신청을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받습니다 [7].

같은 안내는 특수학급이 없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배치를 신청하면 입학 희망교 학교장 의견서를 더 내도록 합니다 [7].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1].

원칙적으로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다만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진급·졸업을 못 한 경우에는 그 연수만큼 권리 연령이 늘어납니다 [1].

취학의무 유예·면제 뒤 다시 취학해 학년 차이가 생긴 경우도 같습니다 [1].

개별화교육계획은 새 학교로 넘어갑니다

  • 개별화교육지원팀에는 보호자, 특수교사, 일반교사 등이 들어갑니다 [1].
  • 상급학교로 진학하면 전 학교가 새 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보냅니다 [1].
  • 새 학교는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팀을 꾸립니다.

    계획은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합니다 [4].

발달지체로 선정된 아이는 9세 기준을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표에서 발달지체는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3].

인천 안내는 발달지체 학생의 재선정을 위한 진단·평가 의뢰서를 따로 둡니다 [9].

의뢰 시기는 '학생이 만 9세가 되는 해'로 적혀 있습니다 [9].

다른 지역의 시기와 절차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다른 시·도에서 이사 오면서 상급학교에 진학한다면, 인천 안내는 입학 관련 서류를 더 내도록 합니다 [8].

5. 배치에 이의가 있거나, 배치를 바꿔야 할 때는요?

심사청구

특수교육대상자나 보호자는 이의가 있으면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은 선정, 교육지원 내용, 학교 배치, 부당한 차별입니다 [1].

청구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입니다 [4].

  • 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 청구인에게 알립니다 [1].
  •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1].
  •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인천 안내는 '심의 결과 통지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적습니다 [10].

입증 자료로는 의사 진단서·학부모 의견서·학교장 의견서 등을 예로 듭니다 [10].

관할 지역의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 순서는 유치원 특수학급 배치 글에도 정리했습니다.

학교가 청구하는 경우

배치를 받은 학교의 장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배치된 학생이 3개월 이상 학교생활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1].

이것은 학교가 배치를 스스로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교육장·교육감·학교장 등 관계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

배치를 바꾸는 재배치

교육지원 내용을 바꾸거나 학생을 재배치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의 장은 개별화교육지원팀 검토를 거쳐 교육장·교육감에게 진단·평가와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원입니다 [1].

인천 안내는 재배치 사유가 생기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거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한다고 적습니다 [8].

운영위원회 심사 뒤에는 배치 결과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8].

확인할 질문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질문입니다.

  •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입학 배치 신청 기간은 언제이고, 어디로 내나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입학의 신청 기간이 다른가요?
  • 이미 선정된 아이가 새 학교급 배치를 신청할 때 내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취학통지서에 적힌 학교와 배치 학교가 다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일반학급에 배치되면 특수교사의 방문 지원이나 순회교육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발달지체로 선정됐다면 재선정 진단·평가는 언제, 어떻게 의뢰하나요?
  • 배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청구 기한과 제출처는 어디인가요?

행복한 거북이의 한마디

학교급이 바뀌는 해에는 두 문서를 나란히 두고 보세요.

지난 학교의 개별화교육계획과 새로 받은 배치 결과 통지서입니다.

계획이 새 학교로 14일 안에 넘어갔는지, 새 학기 첫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가 언제인지 새 학교에 물어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1.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5. 원문
  2.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시행 2026-03-24).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5. 원문
  3.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개정 2025-02-25).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5. 원문
  4.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60호, 시행 2025-06-21).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5. 원문
  5. 교육부.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424호, 시행 2026-09-11)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5. 원문
  6.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45호, 시행 2026-09-11) 제15조~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5. 원문
  7.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 입학. 확인일 2026-09-25. 원문
  8.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 재배치. 확인일 2026-09-25. 원문
  9.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 진단평가(신규). 확인일 2026-09-25. 원문
  10.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 심사청구서. 확인일 2026-09-25. 원문
  11.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77호, 시행 2026-05-12) 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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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시와 공공기관·학회 자료를 직접 읽고 정리한 공식 문서 기반 안내입니다. 운영자의 진료 경험이나 특정 아이의 사례는 담지 않았습니다.
근거 확인일
2026. 09. 25. · 참고문헌 11건
의료인 검토
운영진 의료인 검토 완료 · 2026. 09. 25.
작성 방식
AI 도구로 조사·초안·편집을 돕고, 독립 교차 평가와 원문 대조를 거친 뒤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 09. 25. · 공개 2026. 09. 25.
다음 검토 예정
2027.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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