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학교 · 공식 문서 기반 안내 · 근거 확인 2026. 09. 25.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교 입학과 중·고 진학, 학교 배치는 누가 언제 정하나
초등학교 입학이나 중·고 진학 때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는 교육장(초·중)과 교육감(고)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합니다. 취학통지와의 관계, 일반학급 순회교육, 발달지체 9세 기준, 심사청구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8개 소제목
도입
초등학교 입학이나 중·고 진학을 앞두고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면, 두 단어부터 나눠 보세요.
'선정'은 아이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하는 일입니다 [1].
'배치'는 선정된 아이가 어느 학교, 어느 학급에서 배울지 정하는 일입니다 [1].
보호자는 진단·평가를 의뢰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1].
배치할 때도 보호자의 의견은 장애정도·능력과 함께 판단 요소로 들어갑니다 [1].
최종 결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합니다 [1].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은 교육장,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맡습니다 [1].
교육장은 지역 교육지원청의 장입니다 [11].
교육지원청 하나가 시·군·자치구 한 곳을 맡기도 하고, 여러 곳을 함께 맡기도 합니다 [11].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보호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이 글은 전국 공통인 법령의 순서·기한·결정 주체를 학교급별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시기와 서류는 지역마다 따로 공지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안내 한 곳만 예시로 들었습니다 [7].
특정 아이의 사례나 어느 학급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담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① 결정하는 사람이 학교급마다 다릅니다.
중학교 과정 이하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1].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1].
배치도 해당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1]. - ② 처음 선정받을 때는 진단·평가를 의뢰한 뒤, 회부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받습니다 [1].
선정 여부는 최종의견을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1]. - ③ 학교급이 바뀔 때는 새 학교 배치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안내는 초·중·고 입학마다 배치 신청을 받습니다 [7].
이미 선정된 학생은 공통 서류만 냅니다 [7].
상급학교로 진학하면 전 학교가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새 학교로 보냅니다 [1]. - ④ 배치되는 곳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입니다 [1].
장애정도·능력·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합니다 [1].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해 알립니다 [1].
1. 선정과 배치, 누가 정하나요?
특수교육대상자는 진단·평가를 거쳐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람입니다 [1].
법이 정한 선정 대상 장애는 다음과 같습니다 [1,2].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 건강장애, 발달지체
- 발달지체를 뺀 앞의 9가지 장애(법 제15조제1항 제1호~제9호)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중복된 장애
결정 주체는 학교 과정에 따라 나뉩니다 [1].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과정: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 고등학교 과정: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교육장 소속과 교육감 소속이 따로 있습니다 [1].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합니다 [1].
실제 접수 창구도 이 구분을 따릅니다.
인천은 유·초·중학교 과정을 각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맡습니다.
특수학교의 같은 과정도 포함합니다 [7].
고등학교 과정은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맡습니다 [7].
배치가 정해지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배치될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립니다 [2,4].
2. 초등학교 입학 전 해에는 무엇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면 선정부터 시작합니다
법이 정한 핵심 기한은 이렇습니다 [1,4].
- 보호자가 진단·평가 의뢰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교육장에게 냅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합니다.
- 교육장은 최종의견을 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누가 의뢰할 수 있는지, 검사 영역,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지는 유치원 특수학급 배치 글에 정리했습니다.
유치원 과정에서 이미 선정됐다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배치를 신청합니다
인천 안내 화면의 「일반학교(유치원) 입학」 표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7].
- 신청 시기: 일반 초등학교 입학 배치는 12월 초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표에서 유치원은 9월 중순, 중학교는 11월 초, 고등학교는 10월 초입니다.
안내 화면에 연도 표시는 없습니다. - 공통 서류(일반 초등학교): 배치 신청서, 보호자 의견서, 유치원장 의견서(재원생),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취학통지서 사본 등입니다.
해당자는 복지카드 사본 또는 6개월 이내 진단서를 냅니다. - 이미 선정된 학생은 공통 서류만 냅니다.
새로 신청하는 학생은 진단·평가 의뢰서를 더 냅니다. - 유·초·중학교 과정은 보호자가 재학 중인 학교(유치원)를 거쳐 교육지원청에 내도록 안내합니다.
특수학교 입학은 같은 페이지에 「특수학교 입학」 표가 따로 있습니다 [7].
이 표는 신청 기간을 10월~12월로 적고, 서류도 따로 정리합니다 [7].
일정과 서류는 인천의 예입니다.
다른 지역은 해마다 공지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공지를 확인하세요.
취학통지서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특수교육 배치와 별개로 초등학교 취학 통지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기본은 아이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5].
법은 5세나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하는 길도 둡니다 [5].
취학 통지 일정은 이렇습니다 [6].
- 읍·면·동의 장이 10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만듭니다.
- 교육장이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정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에 알립니다.
- 읍·면·동의 장이 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12월 20일까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합니다.
특수교육 배치는 이와 별도로 교육장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합니다 [1].
인천 안내에서는 일반 초등학교 배치를 신청할 때 취학통지서 사본을 냅니다 [7].
특수학교 초등학교 과정에 배치된 아이는 뒤에 그 특수학교에 취학통지서를 냅니다 [7].
취학통지서에 적힌 학교와 배치 학교가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법령과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입학을 미루는 절차는 두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 특수교육법의 취학의무 유예·면제: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관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2].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가능성, 보호자 의견 등을 고려합니다.
유예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2]. - 초·중등교육법의 입학연기: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하려는 경우입니다.
6세가 되는 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냅니다 [5,6].
두 절차는 근거 법과 조건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3. 어디에 배치되고, 일반학급이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배치되는 곳은 세 가지입니다 [1].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둔 학급입니다.
- 특수학교
법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통합학급'이라고 부릅니다 [1].
특수학급과 통합학급 수업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 물어보세요.
교육장·교육감은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1].
다른 시·도의 학교에 배치하려면 교육감끼리 협의합니다 [1].
학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1].
특수학급 설치 기준은 이렇습니다 [1].
-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6명이면 1학급, 6명을 넘으면 2학급 이상입니다.
- 고등학교 과정: 1~7명이면 1학급, 7명을 넘으면 2학급 이상입니다.
- 장애가 두 가지 이상이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있는 학급은 교육감이 이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학급을 몇 개 두는지 정한 규정입니다.
특정 학교에 빈자리가 있는지, 배치가 가능한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일반학급에 배치되면 법에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 방문 학습 지원: 교육장·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사가 그 학교를 찾아가 학습을 지원하게 해야 합니다 [2].
- 순회교육: 특수교사나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학교·의료기관·가정·복지시설 등에 있는 학생을 직접 찾아가 하는 교육입니다 [1].
교육장·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을 지원하려고 순회교육을 해야 합니다 [1].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계획을 세워 시행합니다 [1].
이 계획에는 차별 예방, 교육과정 조정, 지원인력 배치 등이 들어갑니다 [1].
이동이나 운동 기능에 심한 장애가 있어 학교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규정도 있습니다 [1].
오래 결석할 수밖에 없는 학생을 위한 순회교육·원격수업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1].
우리 지역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는 행복한 거북이의 학교 찾기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학교알리미 공시를 옮긴 것이라 설치 사실만 보여 줍니다.
배치 가능 여부나 교육의 질은 알려 주지 않습니다.
4. 중학교·고등학교로 진학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법은 선정과 배치를 따로 정합니다 [1].
인천 안내는 중학교·고등학교 입학 때도 배치 신청을 받습니다 [7].
이미 선정된 학생은 공통 서류만 냅니다 [7].
일반 중학교 공통 서류에는 보호자 의견서와 학교장 의견서가 들어 있습니다 [7].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정합니다
선정과 배치 모두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1].
인천에서는 고등학교 과정 신청을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받습니다 [7].
같은 안내는 특수학급이 없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배치를 신청하면 입학 희망교 학교장 의견서를 더 내도록 합니다 [7].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1].
원칙적으로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다만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진급·졸업을 못 한 경우에는 그 연수만큼 권리 연령이 늘어납니다 [1].
취학의무 유예·면제 뒤 다시 취학해 학년 차이가 생긴 경우도 같습니다 [1].
개별화교육계획은 새 학교로 넘어갑니다
- 개별화교육지원팀에는 보호자, 특수교사, 일반교사 등이 들어갑니다 [1].
- 상급학교로 진학하면 전 학교가 새 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보냅니다 [1].
- 새 학교는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팀을 꾸립니다.
계획은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합니다 [4].
발달지체로 선정된 아이는 9세 기준을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표에서 발달지체는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3].
인천 안내는 발달지체 학생의 재선정을 위한 진단·평가 의뢰서를 따로 둡니다 [9].
의뢰 시기는 '학생이 만 9세가 되는 해'로 적혀 있습니다 [9].
다른 지역의 시기와 절차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다른 시·도에서 이사 오면서 상급학교에 진학한다면, 인천 안내는 입학 관련 서류를 더 내도록 합니다 [8].
5. 배치에 이의가 있거나, 배치를 바꿔야 할 때는요?
심사청구
특수교육대상자나 보호자는 이의가 있으면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은 선정, 교육지원 내용, 학교 배치, 부당한 차별입니다 [1].
청구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입니다 [4].
- 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 청구인에게 알립니다 [1].
-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1].
-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는 이 글이 확인한 법·시행령·시행규칙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인천 안내는 '심의 결과 통지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적습니다 [10].
입증 자료로는 의사 진단서·학부모 의견서·학교장 의견서 등을 예로 듭니다 [10].
관할 지역의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청구 순서는 유치원 특수학급 배치 글에도 정리했습니다.
학교가 청구하는 경우
배치를 받은 학교의 장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배치된 학생이 3개월 이상 학교생활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1].
이것은 학교가 배치를 스스로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교육장·교육감·학교장 등 관계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
배치를 바꾸는 재배치
교육지원 내용을 바꾸거나 학생을 재배치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의 장은 개별화교육지원팀 검토를 거쳐 교육장·교육감에게 진단·평가와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호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원입니다 [1].
인천 안내는 재배치 사유가 생기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거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한다고 적습니다 [8].
운영위원회 심사 뒤에는 배치 결과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8].
확인할 질문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질문입니다.
-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입학 배치 신청 기간은 언제이고, 어디로 내나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입학의 신청 기간이 다른가요? - 이미 선정된 아이가 새 학교급 배치를 신청할 때 내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취학통지서에 적힌 학교와 배치 학교가 다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일반학급에 배치되면 특수교사의 방문 지원이나 순회교육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발달지체로 선정됐다면 재선정 진단·평가는 언제, 어떻게 의뢰하나요?
- 배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청구 기한과 제출처는 어디인가요?
행복한 거북이의 한마디
학교급이 바뀌는 해에는 두 문서를 나란히 두고 보세요.
지난 학교의 개별화교육계획과 새로 받은 배치 결과 통지서입니다.
계획이 새 학교로 14일 안에 넘어갔는지, 새 학기 첫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가 언제인지 새 학교에 물어볼 수 있어요.
참고문헌
-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5. 원문
-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시행 2026-03-24).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5. 원문
-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개정 2025-02-25).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5. 원문
-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60호, 시행 2025-06-21).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5. 원문
- 교육부.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424호, 시행 2026-09-11)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5. 원문
-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45호, 시행 2026-09-11) 제15조~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5. 원문
-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 입학. 확인일 2026-09-25. 원문
-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 재배치. 확인일 2026-09-25. 원문
-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 진단평가(신규). 확인일 2026-09-25. 원문
-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 심사청구서. 확인일 2026-09-25. 원문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77호, 시행 2026-05-12) 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2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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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의 성격
- 법령·고시와 공공기관·학회 자료를 직접 읽고 정리한 공식 문서 기반 안내입니다. 운영자의 진료 경험이나 특정 아이의 사례는 담지 않았습니다.
- 근거 확인일
- 2026. 09. 25. · 참고문헌 11건
- 의료인 검토
- 운영진 의료인 검토 완료 · 2026. 09. 25.
- 작성 방식
- AI 도구로 조사·초안·편집을 돕고, 독립 교차 평가와 원문 대조를 거친 뒤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 마지막 수정
- 2026. 09. 25. · 공개 2026. 09. 25.
- 다음 검토 예정
- 2027.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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